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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2017.09.21일자 제증명료 수수료 안내

관리자2017.09.21hit : 18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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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-166호 
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라 
제증명료 수수료가 17.9.21자로 변경됐습니다.

내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